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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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니 사업자를 내야하나..고민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안하시겠지만 저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수익금액이 커지게 되면 사업자를 내야 되나..하는 고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1년에 1억원의 매출(또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사업자 | 프리랜서 |
수령액 (1억 기준) |
1.1억 (부가세 1천만원 포함 금액) |
9,670,000원 (3.3% 공제) |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 O | X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O | X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O (감면 등 혜택 있음) |
O |
매출액(소득) 비교
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의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1억 1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므로 상대방한테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3.3%를 뗀 나머지 9,670만 원을 받습니다.
1억 1천만원을 받는 사업자가 좋을까? 9,67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가 좋을까?
받는 금액만 생각했을때 사업자가 좋을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1천만원은 어차피 부가세로서 받은 것을 세무서에 바로 대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세를 내고 없어지기 때문에 1억원이 내 매출이 되는 것이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세 3.3%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있기 때문에 9,670만원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매출은 1억입니다. 즉 매출은 양쪽 다 1억으로 똑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없거나 또는 매출, 매입이 모두 없더라도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출, 매입 둘 다 없다면 무실적신고를,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다면 매입신고하셔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달리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면에서 귀찮을 수 있으나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자를 냈는데 준비기간이라 아직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위해 330만원을 주고 노트북 등 기타 장비를 샀다면 부가세 30만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환급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가 사업자이든, 프리랜서이든 상관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6%에서 45%까지로 내 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의 업종 종류에 따라서 또는 나이나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서 중소기업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 감면 즉, 세금을 거의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실 경우 해당되는지 판단을 해보셔야됩니다.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순이익 계산시
매출에서 비용 뺀 순이익을 계산할 때, 접대비라는 비용을 넣을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연 한도가 1,200만원이지만 사업자는 연 기본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경비를 넣을 때 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쓰신 경비를 비용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넣었을 때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별이 애매해서 부인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밥을 먹은 것인지, 밥을 먹어야 되서 그냥 먹었는지 이런 구별이 애매합니다.
Q.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는 세금이 0원이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프리랜서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프리랜서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받을때 사업자는 부가세 1000만원을 빼고 순수하게 1억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1억 중에서 3.3%를 빼고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3.3%만큼 미리 세금을 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이죠. 세금을 언제 납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게 유리한지, 안내고 나중에 조금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그 금액의 크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절차면에서는 프리랜서가 간단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나 비용인정범위, 부가세 혜택 등 사업자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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