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라는거!! 모두들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재산조건은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지원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가 방학에만 잠깐 알바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10% 올라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9월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이라고 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다음해 6월에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정산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면 좋은 점
반기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을 계산을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포함됩니다. 가장 큰 재산인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Q.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계산법?
(공시지가) x 55% = (전세금)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 실거래가 5억 원, 공시지가 3억원, 전세가 2억 5천만 원일 경우
(공시지가 3억원) x 55% = 1억 6,500만 원 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전세금은 2억 4천만원 미만인데, 실제 공시지가가 높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제외 대상
-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을 해서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영 사업소득자(특고, 프리랜서 등), 종교인은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반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 보고도 1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 받은 것은 2021년 근로소득이고,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은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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