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종류와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종류
근로자는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에 따라 상용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8시간 x 5일 = 40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15시간 x 4주)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사이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의 제한이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12시간 초과 근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3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주 3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용근로자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노령, 사고, 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구직자 및 실업자에게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업무를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업주 대신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
상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상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대상자입니다.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1. 국민연금 : 가입 제외
2. 건강보험 : 가입 제외
3.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 채용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1.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해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한 달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해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한 달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3. 고용보험 : 채용 즉시 가입
4. 산재보험 : 채용 즉시 가입
이상 근로자의 종류와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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