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자라면 무조건 기장을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언제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외없이 무조건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에 다른 사업 매출이 없다면 전년도에 매출이 없다는 것이므로 기장의무가 없습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첫 해라도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업종별 기장 의무
업종별로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하며,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로 기장해도 됩니다.
▶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 3억 원 이상이면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 제조업, 음식점 경우
직전년도 매출 1억 5천 원 이상이면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세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복식부기란?
장부작성시 복식으로 기장을 한다는 뜻으로 계정과목을 통해서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주의인 가계부를 쓰는 것보다 오류나 단점들이 보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금액에 따라 장부작성의무 부과되지만, 내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장부작성을 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1.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복식부기로 제무제표 작성해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연간 1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혜택2. 한 해 사업이 손실이 생겼을때, 기장을 하게되면 내년으로 이월가능합니다. 최대 10년간 이월가능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분들의 경우 첫 해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 손실이 나고 다음 해에 이익이 난다면, 전년도에 손실난 금액만큼 차감시켜 세금을 줄여줍니다.
2년간 손실이 나오 3년째 손실이 난다면, 2년 치 손실난 금액만큼 차감시켜줍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무기장가산세도 같이 납부해야하며 (무신고 납부세액)x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언젠가 내가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도 재무제표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한 것보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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