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다보니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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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은 1부를 참고하시면 되며,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이며 특수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회사 비용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①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저희 법인회사는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초창기에 회사 대표님과 직원들은 어떤 항목들이 비용처리 되는지 잘 몰라서 난황을 겪었고, 제가 회계 직원으로 들어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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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기업에서 주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간접적인 비용은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근로자에 대한 학원수상료, 학비 등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면 되나, 외부교육기관이 비영리단체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 영수증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공과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급비용인 공과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세금 - 재산세, 주민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세, 자동차세, 면허세, 인지세 등
- 공과금 -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 소득세, 법인세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 세금 낼 때 기한 지나서 내는 가산세나 벌금, 과태료는 회계상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Q. 회계상 비용 vs 세법상 송금 차이?
송금은 비용과 비슷한 개념이나 세법상 용어입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는 제무제표 작성시 계정과목으로 회계상 비용처리될뿐, 세법 기준으로 다시 조정됩니다.
Q. 연체료도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과태료나 가산세는 정부기관이나 의무불이행을 해서 내는 것이므로 비용처리 할 수 없으나,
연체료는 사계약상 의부불이행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리스료를 늦게 내거나 각종 수수료를 늦게 내서 연체료가 붙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회사 관련 대출
회사 관련 대출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이자비용이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각종 수수료가 비용처리됩니다.
Q. 개인사업자가 본인 사업관련 대출을 썼는데, 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사업 관련된 대출은 일반 사업자금대출이나 사업장 관련된 담보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집 관련이므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싸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로 사업자금에 썼다면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감고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작년에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있었죠? 쿠팡과 같이 재고자산 많은 회사의 경우
재고자산이 불에 타거나, 오래되서 부패하고 상한다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비용처리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입증해야하므로 미리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외환차손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변제할 때 환율에 따라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잡손실, 잡비
사업 관련 비용으로 각종 비용이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활동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 아닌 일시 우발적인 경우 잡손실이나 잡비 계정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잡손실 계정은 불분명하므로 큰 금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타
▶ 수수료 비용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용역을 썼거나, 은행이용해서 수수료 낸 경우에도 비용처리 됩니다.
▶ 종업원 단체보험도 비용처리 가능
회사 특성마다 위험도가 다릅니다. 사무직보다는 건설업에서 현장근무하는 사람이 위험도가 높겠죠?
이때 직원들을 위해 종업원 단체보험을 들어주시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계정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세무서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 비용의 성격을 보고 각종 계정에 분산해서 비용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2022.01.25 - [회계] - 회사 업무로 사용한 직원 휴대폰 요금, 비용처리 가능할까?
회사 업무로 사용한 직원 휴대폰 요금, 비용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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