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의료비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4. 보험료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비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중복공제 됩니다.
6. 정치후원금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 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 x 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의료비영수증, 보험료영수증, 교육비영수증의 경우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치후원금영수증과 기부증영수증은 홈택스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 대상 요건, 추가 혜택, 공제 팁 (0) | 2024.11.04 |
---|---|
2025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 주요 변경 사항 및 준비하는 팁 (2) | 2024.09.17 |
지하철 정기권 현금영수증 등록방법(국세청 홈택스) (0) | 2022.02.12 |
월세 세액공제 안된다면? 월세 소득공제!!(유주택자도 가능) (0) | 2022.01.27 |
5년간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가 환급 가능하다고?!! (0) |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