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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 상품권 경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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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권은 구입 목적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다.

상품권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 또는 프로모션 목적 등으로 구입하게 되는데요. 상품권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 목적'입니다. 구입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접대비

 

: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 거래처 등에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친목 도모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므로 경비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 직원에게 명절이나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나눠준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및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만약 게임이나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하므로 소득세나 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광고선전비

: 지출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구매의욕 자극을 통한 매출 상승이 목적인 경우.

 

 

4. 판매부대비용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발생하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저희 회사의 경우 계약자들에게 프로모션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상품권 구입 방식에 따른 비용처리 여부

상품권은 그 자체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법인신용카드(or 법인체크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비용 인정 시기는 구입시점이 아닌 사용시점

1. 상품권은 재화를 교환하기 위한 유가증권이므로 재화를 인정받기 어렵고.

2. 단순히 보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므로.

상품권은 구입시점이 아닌 사용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아닌 직원,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시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시점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상품권 관리대장 반드시 구비

상품권 지급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출처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품권 구입에 대한 영수증만 구비하는 것보다는 지급처, 금액, 날짜, 지급목적 등에 대한 자료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한도, 소액접대비 및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과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mhyun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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