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는 것은 아실 거에요.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는 회사돈이 곧 내 돈이지만, 법인사업자는 회사와 대표이사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회사돈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상여금, 배당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사의 자금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이번에는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되고, 4대보험료 부과도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소득 중에서 세율이 낮습니다.
종종 대기업 임원이 퇴직금으로 몇백억을 가져갔는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10억 이렇게 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 계산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율이 낮은 것이죠. 그러므로 법인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꼭 활용해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활용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적법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가져가려면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주식회사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규정 중에 우리 회사에 적용할만한 내용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은 기본적인 내용들, 빠지면 안되는 내용들이 들어간 표준정관에 임원보수나 상여, 퇴직금, 유족보상금, 복리후생규정 등의 상세정관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회사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직원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법인의 대표도 이 정관이 바로 법인과 대표자가 쓴 계약서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보수 등의 규정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급여에 대한 보수규정과 상여규정, 퇴직금규정, 유족보상금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이 정관에 있어야 대표이사에게 유리합니다.
Q. 정관이 중요한건 알겠는데, 꼭 정관에 맞게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회사의 정관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들 정권에 정해지지 않은 금액 등을 가져가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 즉,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임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2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20억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국세청에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정관과 더불어 임원퇴직금규정을 국세청에 제출했고,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퇴직금을 산정한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 임원보수 즉, 연봉을 근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임원보수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한건데 회사에서는 급하게 정관을 유지보수하느라 퇴직금규정은 만들었지만 임원의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두지 않아서 엄청나게 세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퇴직금이 현존하는 소득중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든지 임원보수에 대한 규정을 두지도 않고 많이 가져간다면 절대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만한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가져갈 권리는 많지만 돈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한가지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가져갈 퇴직금이 20억이었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퇴직할 시점에 5억만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게 가져갔으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텐데요. 국세청에서는 '회사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뒤로 빼 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정관에 정확한 규정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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