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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과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 명절 선물 등도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접대비 한도액
일반 기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한도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인정합니다.
일반기업 : 1,2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x 1/12
중소기업 :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x 1/12
또한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구 분 | 추가 한도 |
100억 원 이하 | 0.3%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초과분에 대해 0.2% |
500억 원 초과시 | 초과분에 대해 0.03% |
적격증빙 서류
적격증빙 서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포함)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
농어민에 대한 지출 또는 국외 지출 등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되면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의 경우 모바일로 청첩장과 부고장을 캡쳐해서 첨부하는 것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금 외의 경우, 기존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인상됐습니다. (2021.1.1.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광고선전비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며, 연간 5만 원이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2021.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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