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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급여가 얼마일때 4대보험료가 가장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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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실제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겠죠?

 

 

급여가 얼마일때 4대보험료가 가장 적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전 회사에 아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 이전 회사의 급여가 많아서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경우.
  • 이전 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수를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표의 입장에서 급여를 부득이하게 받지 못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의 보수를 받으면서 근속기간을 늘려 주는게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 부분에서도 훨씬 절세가 되는 퇴직금을 노려본다면 근속연수를 늘리는게 중요합니다. 임원의 퇴직금퇴직 직전 3년평균 총급여도 중요하지만 근속연수도 중요하므로 최저의 금액으로 근속연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즉,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액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로 신고할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일까?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022년 기준)
국민연금 330,000원
건강보험 279,120원
고용/산재보험 X

 

고용/산재보험은 최소 신고기준은 없지만, 공단에서 요구하는 신고기준이 있긴 합니다. 근속연수를 늘려서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 보수로 신고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때, 매출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급여를 높게 책정해놓으면 회사에 돈이 없는데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서 미지급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돈을 주지 못하므로 부채가 되겠죠? 부채가 늘어나면 회사의 부채비율도 늘어나게 되며, 부채비율은 대외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월급여액은 세무서와 공단에 낮춰서 신고하거나 높여서 신고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불필요하게 부채비율이 높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Q. 직원의 경우 무보수로 일하게 되면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병원가거나 산재처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무급이라도 최소의 4대 보험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대보험이 아까워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이나 알바생이 필요하고,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직원 급여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다보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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