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 법인의 종류 | 법인세 납세의무 |
내국법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 · 지방자치 단체 |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 신고기간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 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첨부서류 중 1,2,3번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분납신청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은 1,000만 원이고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500만 원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은 1,500만 원이고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1,50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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