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우리가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이 많이 다르죠? 내 월급은 250만원인데 '왜 내 통장에 찍힌 월 급여가 이 금액일까'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에요. 이 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내 월급에 대한 정확한 지급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임금명세서 만들기
임금명세서란?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입니다. 즉, 기관이나 관공서,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나 수당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체불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임금대장 작성 +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일용직, 시간제, 전일제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방법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 방식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종이로 출력한 문서
- 이메일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전자문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했을 때에는 교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달받았을 경우, 자료를 출력(일자,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하여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 임금지급일
- 근로자 확인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입사일 등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총액
-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 출근일수, 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는 작성한 임금대장을 3년간 보존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 사항에 맞춰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올라갑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 | 과태료 |
1차 | 30만 원 |
2차 | 50만 원 |
3차 이상 | 100만 원 |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
위반 횟수 | 과태료 |
1차 | 20만 원 |
2차 | 30만 원 |
3차 이상 | 50만 원 |
글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손쉽게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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