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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이지만
직원이 몇 명 없는 작은 회사에요~
회사 특성상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직원을 구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해지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신고를 한답니다.
Q. 그렇다면 직원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인회사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자인가요? 사업소득자인가요?
대표님이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있을때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셨다는데..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안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무조건 근로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해요.
하지만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사대보험을 포함해서 떼이는 돈이 많고,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세(갑근세)와 지방세로
3.3%만 납부하기 때문에
"나(대표자)도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우리 대표님은 사업소득 신고를 하셨다는데요?
이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법인대표자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 경우
즉, 등록된 대표자≠실질적 대표자의 경우입니다.
둘째, 법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운 좋게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잘못 신고된 것이 걸리면
그동안 잘못된 것까지 모두 세금을 물을 수 있으니
바르게 신고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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