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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 사업소득 외의 소득, 어떻게 처리할까? 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저희 동네 카페 사장님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강연도 하셨던데요. 이런 경우 강연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되는 것인지, 강연료도 카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연을 나가서 발생한 강연료나 책을 써서 생긴 원고료 등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될까요? 사업소득 판단기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우선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단발성으로 어쩌다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 더보기
돈을 벌려면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 세금공부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그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평소에 세금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세금을 알고 미리 준비만 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며 그만큼 현명한 소비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아무리 들어도 어렵습니다.. 세금공부, 왜 해야할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계실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이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실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봉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더보기
공모전 상금은 세금이 얼마일까? 몇년 전, 모 기업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공모전(대상 3,000만 원)'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3,000만 원이 아닌 2,868만 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세금 뗀 것 같은데.. 일반 공모전 상금도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 공모전 상금은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이 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기업 등에서 주최한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 더보기
아르바이트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나요? Q.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이미 3.3% 세금을 냈으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2021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은 2022년 5월에 신고합니다.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할.. 더보기
기타소득이 있다면 :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더보기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가도 될까? 요즘은 N잡러 시대라고도 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개인사업자이지만 다른 회사 근로자로 들어가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시면서 법인회사든 개인회사든,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근로자의 급여는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근로자로서도 일하고 있다면 급여에 대한 부분은 2월에 연말정산.. 더보기
업태, 업종을 잘 선택하면 세금절세가 가능하다.(업종별 기장의무, 경비율) 예전에 학원을 세우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확 들어 올 만한 학원 이름이 뭐가있을까?"라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호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 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는 업태와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태가 부동산이고 종목은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 컨설팅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봐도 부동산 관련된 분양대행업이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 업종별로 매출(=과세표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Q. 업종을 구별하는 이유가 뭔가요? 업종에 따라 혜택이 다르고, 패널티가 다르므로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다르다. 소득세 신고시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 더보기
2022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누진세 어떻게 계산하지?) 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2021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요. 2021년도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총 매출액에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 그밖의 모든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 Q. 총 매출액이 6,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2,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액이 4,000만 원이니 4,000만 x 15% = 600만원이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4,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1,200만 원 ~ 4,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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