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누진세 어떻게 계산하지?)
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2021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요. 2021년도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총 매출액에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 그밖의 모든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 Q. 총 매출액이 6,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2,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액이 4,000만 원이니 4,000만 x 15% = 600만원이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4,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1,200만 원 ~ 4,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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