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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022 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주식·금융·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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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새 제도와 정책 변화 등을 세제 · 주식 · 금융 · 부동산 분야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2022.1.1.부터)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난임시술비 20%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20%

 

 

주식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국내주식은 2022년 3분기부터 시행되며, 해외주식은 2021년 4분기부터 시행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

 

해외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 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2.1.1.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연간 총 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됩니다.

가구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월 10만 원 한도로 저축하면 1~3배 금액을 연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연 2~4% 추가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월 50만 원 한도)이 출시됐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19~34세에게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1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10년으로 확대 (2022.1.10부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됩니다. 11회 분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2021.12.8.부터)

 

1가구 1주택 및 1가구 1조합원 입주권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2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2022.1.1.부터)

 

2021년까지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차익 비율만큼 비과세를 적용해왔으나,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가는 무조건 따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2022.1.3.부터)

 

1월부터 DSR 2단계 시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 제한합니다.

7월부터는 3단계 시행으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부터 DSR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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