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일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 대표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자, 알바생, 일용직 그리고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프리랜서 소득이 높아도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소득자겠죠?
하지만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에 속합니다.
프린랜서란?
프리랜서는 정규직 직원처럼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자기 주민번호로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자와 구별됩니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무조건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국가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며, 업종코드에 따라 소득금액의 60~80%까지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기준경비율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소득금액의 10~30%으로 작습니다.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일반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는 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2022년 5월에 합니다.
2021년의 직전년도인 2020년도에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였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소득, 프리랜서소득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올해 매출액이 1억이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전년도에 수입급액이 2,000만 원이었고 올해 4,000만 원 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약 60~70% 정도입니다.
60%로 가정해본다면
단순경비율 인정 금액 = 4,000만원 x 60% =2,400만원
4,0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뺀 나머지 1,600만원이 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즉,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도 60%를 무조건 국가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인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가 되서
1,600만원 - 150만원 = 1,450만원
1,450만원이 최종 소득 금액이 되겠죠.
1,450만원에 종합소득세율 15%가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금액이 최종세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 금액) - (표준세액공제) = (1,450만원x15% - 108만원) - 7만원 = 1,025,000원
종합소득세율과 표준세액공제는 아래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내용은 추가 공제 내역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을 때의 값이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을 가입했으면 추가 공제됩니다.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계산한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고, 더 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프리랜서도 서비스업종이므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안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수입금액이 높은 프리랜서의 경우(예 : 연예인), 장부작성을 안하고 있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똑같은 사업자이므로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작성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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