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연 매출 5억이 넘어가면 개인사업자 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데요.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대외적으로 법인하고만 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바꾸는 경우
2. 매출이 성실사업자 신고수준으로 올라온 경우
대외적 이유나 계약 단계, 기타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법인일 때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어서 법인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매출이 성실사업자가 신고수준이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가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로 들어오는 매출 중에 누락이 없어야합니다. 하나도 누락없이 신고해야하며 가공의 비용이나 가공 인건비가 없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도 모두 나타내야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성실신고확인서가 붙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신고해야합니다.
① 매출 누락없이 ② 가공의 비용도 없어야 하므로 일반사업자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1년에 대한 ① 부가가치세, ②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③ 종합소득세 ④ 4대보험료를 내고 나면 다 대표의 돈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인격이 다르므로 법인통장의 돈이 대표의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유는 대표가 아니고 주주가 법인의 소유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처음에 자본금을 불입하면서 회사설립 되기 때문에 주주가 주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님과 가족분들이 주주 구성원입니다.
법인이 되면 대표가 근로자들처럼 월급을 받아 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일 땐 세금 내고 나면 다 내건데 법인일 때는 월급만 받아가니까 너무 적게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는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법인전환의 장점
1. 퇴직금 활용하기
법인회사가 되면 본인만 대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같이 일하는 가족들도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등재하면 좋은 점은 퇴직금입니다. 법인대표나 임원으로 있으면 근로자들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을 잘 설정하면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보다 좀 더 많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소득 중에서 실효세율이 아주 낮으며, 제2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챙길 수 있는 법인회사의 대표도 장점입니다.
2. 정관 활용하기
정관에 복리후생비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자녀들 학자금이나 또는 경조사비, 내가 잘못되서 사망할 경우 유족보상금 이런 것을 유가족에게 남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당 활용하기
월급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4대보험료 부담이 되므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가져가면서 적정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면서 주주이기도 하신 분들은 배당소득을 잘 활용해서 어느정도 배당을 가져가면 됩니다.
주주 중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이란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하지 않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지분이율이 낮지만 배당을 더 많이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져가면 자녀들이 나중에 주식취득이나 부동산 취득시 재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4. 영업권 활용하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만들때 법인전환을 통해 법인 설립하면 영업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업권 소득은 법인전환 할 때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 팔고 권리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몇년간 운영하면서 이익도 내고 내 고객도 확보하고 영업의 노하우를 법인으로 넘겨서 내 노하우로 쌓인 모든 것을 영업권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영업권 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일정 영업권이 나오게 되면 이 영업권을 개인사업자 대표인 내가 법인에 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권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업권 소득은 한 번 발생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경비를 인정받고나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때 합산신고하지만 기타소득도 실효세율이 크지 않습니다.
Q. 법인이 당장 돈이 없어서 개인 대표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영업권을 살 수 있나요?
당장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에 돈이 생길때 개인 대표에게 주면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으므로 회사에 무형자산으로 내용연수동안 비용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를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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