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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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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잘 몰라서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세 금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세 금액을 차감한 내역을 납부하는 것인 줄만 알았던 회린이(?) 시절이 있었어요..(회린이=회계+어린이)

 

하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쓰고 받은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쓰고 받는 증빙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③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부가세를 공제받고 소득세 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첫번째 장을 살펴보면

윗 부분은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며, 아래 부분은 매입(=쓴 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출액을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액을 얼마만큼 많이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금계산서보다 카드 사용횟수가 더 많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부가세 신고 할 때도 집계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해서 비용을 쓸 때, 세금계산서에 비해 카드를 많이 씁니다. 때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 부분을 보면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쓴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차이납니다.

 

그런데 위 사진을 보시면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에 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썼는데도 14번에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때 사업과 관련해서 쓴 카드 비용을 하나도 공제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는 꼼꼼하게 입력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직원들이 같이 점심을 먹고 74,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음식 가격에 부가세가 약 6,7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받고, 나머지 약 67,000원은 소득세 비용처리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가세 때 공제받지 않고, 소득세 때 공제한다면?

이 경우, 세금 절세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부가세 6,700원이 100% 공제가 되는데,

소득세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율(6%, 15%, 24%)에 따라 일부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Q. 사업과 관련된 모든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이거나

② 접대비

③ 비영업용차량 주유비

④ 그 밖에 사업과 관련 없는 곳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공제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회계를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와닿더라구요.

모두들 현명한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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