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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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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또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간이과세자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 납부는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추가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기존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의 공제율이 달랐으나, 2021.7.1. 부터는 공제율이 통합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증

▶ 공제한도 : 20201년 말까지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율 단일화(개정내용)

  - 공제율은 1%이며, 2021.12.31. 까지는 1.3%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1.7.1. 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②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이 해당되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종전에는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만 해당됐으나 2021.7.1. 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해당됩니다.

 

▶ 예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 간이과세자 중 신규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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