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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사업자라면 알아야할 세금의 종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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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크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저 또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짬 나는 시간에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어느덧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여럿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알아야할 세금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1. 원천세
  2. 4대보험
  3. 부가가치세
  4. 법인세, 소득세

 

 

 1. 원천세

 

인건비를 신고하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일정기간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세금을 떼고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데요.

 

즉,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식으로 고용해서 쓰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사업소득세 3%+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금액에 한하여 2.7%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뗀 소득세와 지방세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국민의 의무인 4대보험을 징수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이며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월급에서 근로자부담분 반을 차감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직원에게 주게 됩니다.

 

대표님은 근로자부담분 반 + 회사부담분 반을 합쳐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공통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6월까지 / 7~12월까지 각 6개월분을 신고납부하는데 그중에 3개월(1~3월/7~9월)분은 저번 6개월치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의 절만을 고지로 납부합니다.

고지 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고지가 생략되며, 고지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6개월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미리 납부한 3개월분 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미리 고지로 납부한 금액이 6개월분 부가세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소득세

 

1년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으로 매출액이 확정됩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한 금액이 합산되며,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한 금액을 합산하여 1년 매출액이 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비용처리

① 세금계산서

- 부가세 때 매입으로 공제 받았던 부분이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 또한 부가세 때 공제받지 못한 차량 관련된 세금계산서까지 포함되어 비용처리 되며,

- 접대비로 (거래처에 주기 위해) 선물세트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부가세까지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때 비용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인건비

 

③ 적격증빙되지 않은 일반 영수증

- 축의금, 조의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청첩장이나 문자로 받은 부고 내용도 캡쳐해서 제출하면 비용처리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 4가지만 숙지하고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에요.

모든 사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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