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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부가세는 냈는데, 종합소득세는 또 뭐죠?"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체크
-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절세 꿀팁
- 신고 예시 (카페 간이과세자, 연매출 2,000만 원)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간단히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부가세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체크
- 스마트스토어, 소규모 카페, 네일샵, 1인 미용실 운영 중
-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음
- 작년(2024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접속 → 로그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정기 신고서 작성’
③ 소득유형 선택
→ ‘사업소득’ 체크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입니다!)
④ 수입금액 입력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채움 매출자료 확인 후 입력
⑤ 필요경비 입력
- 포스기, 임대료, 재료비, 전기요금, 인건비 등 경비는 반드시 입력
- 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or 실제 경비 입력 선택 가능
⑥ 세액공제 항목 입력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⑦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 or 카드 납부 가능
절세 꿀팁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극 활용
→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 없이도 신고 가능!
예) 음식점업: 약 60% 경비율 인정 - 사업에 관련된 지출 꼼꼼히 모으기
→ 카드 내역, 간이영수증도 보관! - 세액공제 항목 빠짐없이 확인하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등
- 신고 후 환급도 가능
- 매출은 적고 공제가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 예시 (카페 간이과세자, 연매출 2,000만 원)
항목 | 금액 |
총 수입 | 20,000,000원 |
필요경비 (경비율 60%) | 12,000,000원 |
과세표준 | 8,000,000원 |
세액 | 약 100,000원 |
세액공제 후 | 0원 또는 환급 가능성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장부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죠?
A. 걱정 마세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면 장부 없이도 가능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소득 추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신고하면 환급도 되나요?
A. 네! 경비와 공제항목이 많다면 오히려 세금이 줄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장부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니 절세 항목 꼼꼼히 체크하고 환급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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