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어느덧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지나가고 법인 결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법인결산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공통 준비서류
1) 2021년 1월~12월 어음거래내역(할인내역 포함)
2) 12. 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3) 12. 31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명세서
4) 12. 31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5) 은행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부도 내역 확인, 서류 준비
- 연중에 상대 거래처의 부도 등
7) 연중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조금이 있었는지 확인
- 판매장려금, 고용부 등의 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보상금명세서), 크린시설자금, 수용통보서, 관세환급금 내역서
8) 특허권, 상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9) 연중 임대차계약 변동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직원퇴직금 명목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
(DB형,DC형 퇴직연금 : 1월~12월 납입내역 및 결산내역서(운용수수료, 운용수익 등 기재된 결산내역)
11)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료 내역서(캐피탈 상환스케쥴표)
12) 기부금 영수증
13)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021.01월~12월 전체 세목/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하여 발급 가능)
14) 2021년 보험금 납입내역 및 손비처리내역서
법인 결산 추가 준비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 임원 등 변동 확인)
2) 주주명부 - 주주나 자본금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 (증자, 감자, 주주변동 등)
3) 법인명의 통장 전체 거래내역 (대출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4) 위의 모든 통장 잔액 증명서
5) 법인명의 차입금 부채증명원 (은행 차입금 외 보험사 등 기타 차입금 모두 포함)
6) 대출이자 지급 내역서(반드시 이자율이 표시된 것으로 발급)
7) 연중 개설하여 연중에 해지한 통장 및 보험 해지 증서도 제출
8) 건물(공장) 보험료 보험증권
이 중에 해당되시는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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