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을 구매하거나, 아플때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저축한 돈이나 대출 등의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본인 명의)
2.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면서 연 급여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때
4.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는 제도)나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서 월소득 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5. 그 밖에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천재지변의 경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로 나눕니다.
▶ 물적 피해
주거시설 등의 침수, 파손, 유실, 매몰이나 주거시설 등에 5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불가능이나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인적 피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사망 혹은 실종이거나 부상으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어떤 사유이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되어 지급되며,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2번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장잔액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0) | 2022.02.17 |
---|---|
법인결산 준비 서류 (0) | 2022.02.15 |
가지급금 해결방안 6가지 (0) | 2022.02.10 |
법인회사, 가지급금은 왜 생기는가? 발생원인은?(사례포함) (0) | 2022.01.20 |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가 좋을까?(사례포함)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