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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사 비용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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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저희 법인회사는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초창기에 회사 대표님과 직원들은 어떤 항목들이 비용처리 되는지 잘 몰라서 난황을 겪었고, 제가 회계 직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 밀린 것을 처리하려고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며 차근차근 정리중이랍니다~^^

 

 

그렇다면 회사 비용처리에 대해 1, 2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액과 인건비 관련 비용처리

 

1. 매입액

회사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매입액은 비용처리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커피원두, 생수, 사은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액으로 처리합니다.

 

 

2. 직원 고용 인건비

기본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나가는 급여 및 수당은 비용처리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중 50%를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부담분은 사회보험부담금으로 회계상 비용처리합니다.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기관에 매년, 매월, 매분기별로 불입하는 퇴직연금도 비용처리됩니다.

 

▶ 법인 대표 및 임원의 경우

  보장 기능까지 챙기면서 퇴직금을 설정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불입금액 100%가 비용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사용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입니다.

식대, 커피 및 음료대, 회식대 뿐만 아니라 직원이 결혼하거나, 직원의 가족이 상을 당할 경우 경조사비로써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 등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와 달리 제한 금액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탕한 금액이 비용처리됩니다.

 

 

 

접대비

 

거래처 접대 비용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식사 대접, 선물, 문화접대비 뿐만 아니라 결혼식, 상갓집, 돌잔치, 개업식 등의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코로나 이후로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관련 문자를 캡쳐해서 증빙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주의할 점

상품권 구매는 유가증권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안되며, 카드로 구매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요. 거래처 상대방을 위해 상품권 구매가 많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상품권 구매는 꼭 카드로 구매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여비교통비 

 

법인 대표나 임직원 출장비로써 국내 해외 상관없이 숙박비, 항공료, 택시비 등 입니다.

실제로 쓴 금액만큼 실비로 비용처리하는게 원칙이나,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규정을 두고, 사내 지출결의서를 통해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당 여비로 지급합니다.

 

 

통신비 - 휴대폰요금, 전화비, 우편비, 각종 정보통신이용료(사업장한정)

 

사업장 한정으로 인터넷, 전화, 팩스도 비용처리되며 핸드폰 요금은

 

▶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 본인의 핸드폰을 사업자 명의로 돌리면 세금계산서가 발송되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도 공제됩니다.

 

▶ 법인의 경우

  - 대표 본인 명의의 핸드폰비

  - 법인 명의의 핸드폰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 영업사원이 본인 핸드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핸드폰비 지원 가능하며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용처리 가능 항목

 

 

  • 수도광열비, 전기세
  • 사무실 비품, 문구류
  • 사무실 비품 고장나서 수선 맡길 때 드는 수선비
  • 도서인쇄비 - 업무 관련 책 구입, 프린트
  •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복함기 렌탈료 등
  • 운반비 - 택배비, 화물운송료 등
  • 법인 차량 관련 비용 - 구입 또는 리스, 렌트료로 매월 부가하는 금액 +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주차료, 주유비 등
  • 광고 선전비 - 광고 또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물건을 사서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것
  • 기부금 - 종교나 기부단체, 법정 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꼭 증빙해야 비용처리 됩니다.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vs 기부금 차이점?

 

회사 업무 관련성 여부와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회사 업무 관련성 여부 대상
광고선전비 O 불특정 다수
접대비 O 특정인
기부금 X 특정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꽤 많죠? 이밖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추가 내용은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01.19 - [회계] - 회사 비용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②

 

회사 비용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②

안녕하세요~달현입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다보니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은 1부를 참고하시면 되며,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이며 특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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