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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가 좋을까?(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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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대표이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려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적게 가져가려니 나는 쪼들리고..법인세는 또 많이 나오고...어떻게 해야하지?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시죠?

이번에는 법인 대표자의 급여가 얼마로 측정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급여 처리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급여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개인 사업자

1년동안 벌어들인 이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나면 다 내 돈입니다.

 

▶ 법인 사업자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회사 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즉, 회사를 설립한 법인 대표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대표이사 월급 또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며, 남은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이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이나 주식 양도 등을 할때 세금이 마지막으로 매겨지는데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적절하게 정해야합니다.

 

 

 

합리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정하려면

 

 

법인에 매출액과 비용 등을 고려한 순이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월 매출 1,500만 원인 법인 회사
          인건비, 4대 보험, 공과금, 그 밖에 각종 비용이 1,000만 원이다.

 

이 경우, 회사의 순이익이 500만 원인데, 대표님이 월급을 600~700만원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안맞겠죠?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정할 때는 상법규정 상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정관에 의해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임원보수규정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보수계약서도 작성해야 해요!

 

처음에 대표이사의 월급을 600만원으로 정해서 공단에 신고했는데 막상 회사가 자꾸 마이너스가 난다면,

대표이사의 월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공단에 월보수변경 신청하고, 원천세 신고 할 때도 줄여서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월급이 한 번 책정되면 1년을 쭉 갑니다. 만약 월급을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많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월급을 줄이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연금을 맞춰야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 등을 따져보고 월급 책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니다.

 

 

 

 

사례 2. 법인의 한 해 순이익이 3억인데, 대표이사님의 월급은 400~500만원입니다.

 

법인의 순이익이 2억원 초과~2백억 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지방세 포함)은 22% 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의 이익에 비해 대표이사님의 월급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대표이사님의 월급이 많아지면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납부할 금액이 많아지다보니 적게 가져가려고 하십니다.

법인은 이익이 많은데 대표님은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원할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결론. 이익이 3억인데 월급이 400~500만원은 적습니다.

이익 2억 이상이면 법인세가 22%이므로 내(=대표자)가 최종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2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대표이사의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정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제가 아는 대표님의 고민입니다.)

 

 

월급이 천만원이면 연봉은 1억2천이 되며, 한달에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금액만 200만원이니 대표님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 대표이사의 월급은 비용처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구요.

 

법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약 1,500만원이며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각종 공제 후 최종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9,5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35% 입니다.

최종 소득세는 1700~1800만원 나오는데, 12개월로 나누면 실효세율이 14%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율 22%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이며,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대표님의 월급도 높아지니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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