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현입니다.
개인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법인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이 때 부동산을 포함해서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한 번 공부해보겠습니다.
Q.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법인전환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
현물출자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출자가 아니므로 출자자산평가문제가 까다로우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 가격이 형성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록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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